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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이슈&정보

2023년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법(연봉 6천만 원 미혼 직장인)

by 폴앤이네스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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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행됩니다.

pixaboy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납부기한?

2023년 3월 10일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 한시적 상향 : 상반기 사용액은 기존대로 40% 적용, 하반기(7~12월) 사용액은 80% 적용

2. 주거비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공제한도 상향 : 300만 원 → 400만 원 (전용면적 85 이하, 공제율 40%)
  •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 상향 : 10~12%(총 급여 5500만원 이하)→15% ~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3. 임신 및 출산 소득공제

  •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20%→30% 상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15%→20% 상향

4.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30%→20 ~35%상향

 

연봉 6천만 원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직장인이 되고 보니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로소득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절세하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죠. 연봉 6천만 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비비율 체크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과세연도 소득액의 25% 이상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작년 소득액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6,000만원 x 25% = 1,500만 원 이상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소득을 따져보아서 25% 이상 소비하지 못할 것 같다면 굳이 이 한도를 채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를 더 쓴다고 해도 그로 인해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소하니 차라리 소비를 절제하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1500만 원 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쓰시면서 각종 할인, 적립 혜택 챙기시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알지만 소비할 때마다 계산해가면서 쓰기는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생활비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체크카드는 따로 쓰지 않습니다. 동네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소비를 합니다. 올해는 큰 이벤트들이 있어서 연 소비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ㅎㅎ


주택청약저축 납입하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은 주택청약저축에 연 240만 원 한도로 납입 시 납입금의 4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 X 40% = 96만 원이니 꽤나 큰 금액이니 한 달에 20만 원씩 하는 것이 좋겠지만 10만 원도 좋습니다. 혹시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까 돈이 묶이는 게 걱정이라면 청약저축은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해서 낮은 금리로 잔액의 90%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은 dsr에 산정되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에 필요시 자유로이 빼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답니다.

 

주거비 원리금 상환하기 :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만약 주택을 구매하셨거나 전세,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경우 이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대출이자 소득공제 >
1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의 경우 1,8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고정금리 OR 비거치라면 1,500만 원 까지, 기타의 경우 500만원 공제됩니다. 상환기간이 10년인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직장인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전세로 살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 400만 원 공제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전세대출이 1억, 연 3.5%로 가정하면 연 3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이의 40%인 140만 원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원리금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이자로 받는 공제가 140만 원이라면 260만 원의 원금을 상환하면 연간한도 4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다는 뜻이죠. 연 이자 납부액을 계산해보시고 한도에 맞춰 원금을 상환한다면 이자도 아끼면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①무주택 세대주이면서 ②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③기준시가 3억 이하 및 전용 85M 2 이하의 거주하면서 ④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2%, 총 급여액 5,500~7,000만 원인 경우 10%가 공제됩니다. 연봉 6천만 원의 직장인이 50만 원짜리 월세에 산다면 50만원 X 10% X12개월 = 6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어떨까요?
<월세 소득공제>
연 소득의 25%를 소비하였고,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간 총 소득이 7천만원 ~ 1.2억원인 경우 250만원 한도로, 연간 총 소득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하나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좋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펀드 및 IRP계좌 개설하기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는 직장인에게 가장 추천하는 절세방법입니다. 연금저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펀드 형태로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증권사 앱을 통해 개설하시고 그 안에서 tiger나스닥100이나 s&p500 등 미국지수를 추종하는 ETF상품에 투자한다면 저축을 하면서 자산도 불릴 수 있는 투자가 됩니다. 연간납입액 400만 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까지 세액공제니다. 연봉 6천만원의 경우 400만원 납입 x 13.2% = 528,000원만큼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 기부하기

최근 몇 년간 이사를 몇 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버렸는데요 ㅎㅎ... 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아마 옷일 거예요. 사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다면 그 옷은 앞으로 거의 입지 않게 되는 게 맞더라고요. 상태는 멀쩡한데 사이즈가 작아졌다던지, 어딘가 불편하다던지 하는 이유로 방치된 옷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어떨까요? 짐도 정리하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도 챙길 수 있는 일석 3조의 효과입니다.

 

소멸예정 포인트 기부하기

요새는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 외에도 출석체크나 이벤트 참여해서 포인트를 모으는 앱테크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간혹 포인트를 제때 소진하지 못하거나 딱히 쓸 계획이 없는데 포인트가 곧 소멸될 거라는 안내 메일을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소액의 포인트들은 기부하곤 합니다. 잔돈 모아서 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없어지게 두는 것보다는 조금 보태서 기부금으로 보낸다면 소득공제도 되고, 작지만 좋은 일 하는데 보탬도 되고 일석이조랍니다.

포인트 기부하기

H.point도 앱 안에서 포인트를 직접 기부할 수 있고, 네이버 쇼핑 이용 시 포토리뷰 등을 작성하면 콩을 챙겨주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콩이 제법 모여있으니 잊지 말고 기부합시다!

여기까지 미혼 직장인이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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